사회
에이즈 숨기고 동성 성관계에 마약까지 한 남성 징역 1년
입력 2021-06-13 15:16  | 수정 2021-06-20 16:05
A씨, 에이즈 숨기고 3회 걸쳐 성행위
法 "피해자 감염되지 않은 점 고려"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동성과 성관계를 하고 마약 거래 및 투약까지 한 남성에 선고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난 3월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같은 남성인 29살 B 씨에게 해당 사실을 숨기고 총 3회에 걸쳐 유사 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충북 청주 등지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대전에 되팔고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에이즈 환자임을 알리지 않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점은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불러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마약류 범죄도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감염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에이즈는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병원체인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즉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돼 체내의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사망에까지 이르는 전염병입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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