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너만 노래 안 해"…얼굴 때린 50대 남성 징역 6개월
입력 2021-06-13 13:35  | 수정 2021-06-20 14:05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한 대 때린 50대가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오늘(1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7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밤 A씨는 한 식당에서 60대 여성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던 중 B씨만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상실 등 상처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폭행과 상해의 정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6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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