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차례 처벌받고도 또 공공장소서 음란행위…징역 6월
입력 2021-06-13 09:32  | 수정 2021-06-20 10:05
재판부 "엄벌해야 하나 정신과 치료 고려"

성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남성이 또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습니다.

오늘(13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5년간 제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아파트 단지 공터에서 30대 여성을 보면서 음란 행위를 했습니다.


한 시간 뒤에는 인근 다른 아파트로 자리를 옮겨 놀이터에서 20대 여성을 보면서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A씨는 신음에 놀란 여성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에 A씨는 2015년과 2017년 공연음란죄로 각각 징역 5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2008년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목격자들이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범죄 등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이미 4차례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어 엄중 처벌해야 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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