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주 모녀 사망' 신고한 아버지, 딸 살해 혐의로 영장 신청
입력 2021-06-12 15:21  | 수정 2021-06-19 16:05

전남 나주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고자인 40대 아버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그제(10일) 밤부터 어제(11일) 오전 5시 30분 사이 나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1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어제(11일) 오전 5시 30분쯤 소방당국에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40대 아내와 딸이 숨져있었다고 신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딸이 질식사로 숨진 점과 이전에도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정황이 있는 점 등을 통해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뒤 술에 약을 섞어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이에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오늘(12일)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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