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명수, '조현아 집유' 뒤 만찬 논란…퇴근길 '묵묵부답'
입력 2021-06-11 19:20  | 수정 2021-06-11 20:29
【 앵커멘트 】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직후, 대법원장 공관에서 한진 법무팀의 만찬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한진 법무팀 소속 변호사인데, 사실이 맞다면 부적절한 만찬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묵묵부답 말이 없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등 재판부는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이 항로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고심 확정 뒤 대법원장 공관에서 한진 법무팀이 참석한 만찬이 열린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인 강 모 변호사는 2015년부터 한진 법무팀에서 근무하면서, 2018년부터 1년 반 정도 공관에 들어와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이 이러한 모임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동석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관련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공관에서의 사적 만찬이 재판의 공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 "만찬 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 "…."

법조계에서는 사실이 맞다면 공관 만찬이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함께 김 대법원장이 가족이 몸담고 있는 회사 사건을 회피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진 측은 "만찬과 관련해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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