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에 "누굴 때릴 분 아냐"
입력 2021-06-11 16:15  | 수정 2021-06-18 17:05
추미애 "신사적인 분…뒤집어씌우는 것"
이용구, 폭행 후 블박 영상 삭제 요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논란을 빚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상당히 신사적이라 누구를 때릴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임명 강행 부인 "알았으면 더 엄정히 다뤘을 것"

오늘(11일) 추 전 장관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도 이 전 차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누군가 얼핏 지나가면서 얘기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전 장관은 "당시에는 무혐의 됐다고 지나가듯 이야기한 것이었다. 괘념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며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엄청난 범죄를 알고 있었다는 전제를 깔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식 보고가 됐다거나 엄청 큰 사건이 매장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며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친소를 떠나 묵과할 성격이 아니다. 오히려 더 엄정하게 보라고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후 당시 추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청와대가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도 차관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용구 '봐주기 수사' 논란에…秋 "뒤집어씌우는 것"


한편, 이 전 차관은 차관 내정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사건 발생 후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경찰이 이 차관에게 적용한 형법상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차관의 폭행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후에도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이 전 차관은 법무부의 문민화를 상징하는 최초의 법무부 차관으로 대내외적인 신망이 아주 높다. 법률 이론도 굉장히 해박하고 합리적인 분"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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