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모니터 요원 나이 제한도 차별"
입력 2009-09-02 10:45  | 수정 2009-09-02 10:45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모 구청이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의 자격을 특정 나이로 제한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구청장에게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49살 이 모 씨는 해당 구청이 모니터 요원 계약을 맺을 때 자격요건을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9월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구청이 CCTV 업무 특성상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이를 나이로 판단하기에는 개인차가 크므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청은 시정 권고가 내려지자 2010년부터 용역계약 때 나이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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