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이 낸 사표도 반환노력 없으면 수리"
입력 2009-09-02 10:13  | 수정 2009-09-02 10:13
다른 사람이 대신 사직서를 냈더라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반환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되돌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시내버스회사인 D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사직처리된 정 모 씨가 부당해고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이 사직서를 대신 제출했다는 회사의 연락을 받고도 사직서를 반환하려는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은데다, 퇴직금을 받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 자발적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회사 노조 간부로 있는 형을 통해 사직서가 회사에 제출돼 사직처리가 되자 보관해달라고 했던 사직서가 수리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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