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故손정민 아버지가 언급한 '친족상도례'가 뭐길래
입력 2021-06-11 09:32  | 수정 2021-06-11 10:06
손현 씨가 어제(10일) 밤 늦게 공개한 손정민 씨의 사진 / 사진 = 블로그 캡처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벌 받게 해야"
"친족상도례, 부모가 자녀 잘못 덮어도 죄 묻지 못하게 해"
故 손정민 씨 친구 A씨 운동화 버린 A씨 부모 언급한 듯

서울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아버지 손현 씨가 '친족상도례'를 언급하며 그 의미와 이를 언급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손현 씨는 어제(10일) 밤 늦게 자신의 블로그에 '도덕과 법률의 경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며칠 간 답답한 일이 많아 낮에 집중이 잘 안됐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이어지면서 우울해지다가 퇴근 때 지하철에서 내릴 때 비가 오기 시작했다"며 "갑자기 눈물이 봇물처럼 터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들었던 얘기 중 내가 너무 법률에 무지했구나 하는 게 있었다"며 '친족상도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 씨의 설명에 따르면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합니다. 손 씨는 "특히 이 중 형의 면제 규정은 전근대적인 가족관을 반영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손 씨는 "설명하시는 분은 자녀가 잘못했어도 부모가 범인도피를 도와주거나 증거인멸하는 것도 이것에 의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며 "지금까지 제가 살던 것과 너무 다른 얘기였다"고 한탄했습니다.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법은 죄를 지은 자녀를 부모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한다"고 전한 겁니다.

이러한 손 씨의 '친족상도례'에 대한 언급은 故 손정민 씨의 친구 A씨의 신발과 티셔츠를 버렸던 부모를 연상케합니다.

앞서 손 씨는 입장문을 통해 "실종 당일 착용했던 신발과 티셔츠를 다음날 모두 버렸다는 것은 친구가 실종되어 새벽에 한강까지 나갔던 A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신발은 낡았고 밑창이 닳아 떨어져 있었으며 토사물까지 묻어 있어 모아두었던 쓰레기들과 함께 버리게 됐다"며 의혹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손 씨는 해외여행으로 파리에 갔을 때 손정민 씨가 남긴 사진을 공개하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heyjude@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