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성몸캠 김영준, "죄송하다"면서 "마스크 벗어달라"에 '거부'
입력 2021-06-11 08:58  | 수정 2021-06-18 09:05
오늘 오전 검찰 송치 전 포토라인에 1분 머물러
신상공개됐지만 '마스크 벗어달라'는 요구 거부

여성으로 가장해 8년 동안 남성 1천3백여 명의 알몸 사진과 영상 2만7천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29살 김영준은 오늘(11일) 오전 8시쯤 검찰에 송치되기 전 종로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서 "정말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네이비 셔츠에 검정 후드 카디건을 걸치고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냈으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스크를 벗어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는 굳은 얼굴로 시선을 바닥으로 향한 채 응하지 않았으며 공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혼자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어떤 목적으로 한 건가", "미성년자 성착취 당시 모텔에 직접 왔느냐", "범죄 수익은 어디다 썼느냐", "왜 여성으로 속이고 채팅했냐" 등 이어지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약 1분 간 포토라인에 머물다 차량에 올랐습니다. 끝까지 마스크는 벗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주민등록상 사진만 공개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약 8년에 걸쳐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해 1천3백여 명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음란행위 등을 녹화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3일 주거지에서 검거됐으며 5일 구속됐습니다.

특히 김 씨는 여성 인터넷 방송인 등의 음란영상을 송출해 남성들을 속였으며 송출되는 여성들의 입모양에 맞춰 실제 대화를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아동성착취물제작, 아동성착취물배포, 카메라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한 뒤 확인된 범죄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피해 영상이 저장된 매체 원본 폐기 조치와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내역을 확인해 삭제·차단할 방침입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heyjud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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