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민간 참여 '수사심의위' 가동…'여중사 사건' 심의
입력 2021-06-11 07:00  | 수정 2021-06-11 07:39
【 앵커멘트 】
어제(10일) 국회 법사위에선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군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오늘(11일)은 군 검찰의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심사하는 국방부의 사상 첫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장 뒤쪽에 앉아 있던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을 일으켜 세웁니다.

센터가 이 모 중사 사건을 알고도 국방부에 늑장 보고를 한 이유를 묻자, 중대하지 않은 사안이라 판단했다고 답변합니다.

▶ 인터뷰 : 이갑숙 /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참 내.)"

지난 3월, 이 중사 가족이 2차 가해 우려에 대해 작성한 탄원서가 정작 서욱 장관에게는 지난 9일에야 보고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서욱 / 국방부 장관
-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요. 탄원서 제출할 때, 문자가 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치됐는지 수사하고…."

이번 사건 수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국방부 사상 첫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11일)부터 가동됩니다.


법조와 학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10여 명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 역할을 맡습니다.

국방부는 군 사법 체계 개선을 약속한 가운데, 군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군인 대신 민간 법조인을 지역 군사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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