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 뒤 양육비 안 주고 버티면 명단 공개·출국금지
입력 2021-06-09 19:20  | 수정 2021-06-09 20:48
【 앵커멘트 】
이혼을 했다고 아예 자녀 양육비도 주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적지 않습니다.
받아내려고 해도 숨어버리거나 아예 돈이 없다고 우기면 말 그대로 속수무책입니다.
앞으로 양육비를 안 주면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2007년 이혼한 이 여성은 자녀를 혼자 키웠습니다.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남편에게 받은 양육비는 고작 1천만 원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2007년 이혼(자녀 양육자)
- "(남편에게) 전화를 하면 돈이 없다, 능력이 안 돼서 못 준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당연히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 의무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 지급하는 비율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용되는 감치명령을 받기도 하지만 수용기간이 짧아 사실 큰 효과는 없습니다.


위장전입을 하면 경찰이 찾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도 요청하고, 위장전입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끝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은 형사 처벌도 받습니다.

▶ 인터뷰 : 김경선 / 여성가족부 차관
-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가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당사자 동의 없이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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