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성 알몸영상 유포자는 29살 김영준…"여성인 척 접근"
입력 2021-06-09 17:09  | 수정 2021-06-16 18:05
여성인 척 영상통화 후 '몸캠' 유포
남성 유인 위해 여성 음란물 소지

다수의 남성과 영상 통화를 하며 음란행위를 유도한 후 이를 녹화해 신상 정보와 함께 SNS 등에 유포한 피의자는 29살 남성 김영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9일) 내부위원(경찰)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돼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라고 신상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소개팅 앱 등에 여성으로 가장해 2013년부터 최근까지 1천300여 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녹화한 '몸캠' 영상을 유포 및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촬영한 5.55테라바이트 분량의 2만7천여 개의 영상과 저장매체 원본 3개를 압수했습니다.


김 씨는 텔레그램에 남성들의 영상을 유포 및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 혹은 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후 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남성의 알몸사진 등 불법 촬영물 수천 건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피해자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끝에 김 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 3일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남성을 유인하기 위해 4만5천여 개에 달하는 여성들의 음란 영상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가 남성 대상으로도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며 "채팅앱 등으로 알게 된 익명의 이성과의 만남을 미끼로 한 접근을 주의하고, 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자와의 영상통화는 유사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2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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