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의원 소선거구서 직선…정당추천 배제
입력 2009-09-01 13:47  | 수정 2009-09-01 13:47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시행되는 교육의원
첫 직선은 정당 추천을 배제한 소선거구제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원 선출에 대한 규정을 담은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의원은 시도 교육청의 교육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고, 교육 경력이 10년이 넘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이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 금지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