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류호정 "BTS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무슨 법안 이길래?
입력 2021-06-09 08:23  | 수정 2021-09-07 09:05
류호정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 완료”
누리꾼들 “관련 없는 BTS 끼워 넣기 말라”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위 문구를 외치며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 소식을 알렸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라며 BTS 정국의 손가락과 손등 부위에 있는 타투를 반창고로 가린 사진을 함께 게재했습니다.

류 의원은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로 만들어진다”라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탓은 아닐 것. 타투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류 의원은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투는 불법”이라며 타투 인구 300만 시대, 최고의 기술력,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고 있는 동안, 'K-타투'를 KOREA만 외면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그곳은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시민은 '노동'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경제행위는 '세금'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며 ‘류호정의 타투와 멋진 아티스트들이 함께할 것”이라며 발의 요건을 충족하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 흥미 끌려고…법안 비하하는 일"

그러나 류 의원이 올린 ‘타투업법 제정안 글에는 비판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저 역시 지지하는 법안이지만, 단순히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법안 제정 운동과는 관련 없는 BTS를 끼워 넣기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운동의 유구한 역사적 맥락과 긴 세월 동안 치열하게 싸워온 당사자들의 얼굴을 지우고, 이 법안을 비하하는 일이 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도 의원님이 인권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아티스트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함부로 이럴 수는 없다. 법안 취지와 정국의 사진이 무슨 연관이 있나”고 했습니다.

또 타투가 불법이라 방송에서 가린다고요. 문신만 보고 방송국에서 불법 시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한때 쌍꺼풀 수술도 불법으로 많이 했지만 선글라스 쓰고 나오라고 했던가요. 타투이스트의 양성화와 문신을 가리게 하는 방송 심의는 별개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1992년 대법원이 타투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가운데 현재까지 불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5년 고용노동부는 ‘신직업 추진 육성 계획에 문신시술가를 포함했습니다. 2019년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비의료인에게도 타투 시술을 허용키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법에 막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법안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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