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거돈, 재판 전 편지로 합의 시도"…검찰 구형 연기
입력 2021-06-09 07:00  | 수정 2021-06-09 11:02
【 앵커멘트 】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100억 원을 줘도 받을 생각이 없다며 이를 단호히 거부했는데, 애초 어제 예정됐던 1심 구형은 돌연 연기됐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결심공판에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 인터뷰 : 오거돈 / 전 부산시장
- "거듭거듭 사죄드립니다."

애초 어제는 검찰 구형이 예정돼 있었지만, 갑자기 연기됐고, 1시간여 만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에 앞서 오 전 시장 측이 양형조사를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오 전 시장은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합의를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과의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편지였다며, 합의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 인터뷰 : 서지율 /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소장 (피해자 입장문 대독)
- "1년 동안 그 어떤 사과 없이 온갖 2차 가해를 하고 돌아다니다가…. 진정한 반성 없는 합의금은 100억 원이라고 해도 받을 생각 없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 4월,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하거나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뤄진 결심공판은 오는 21일 열립니다.

이날 검찰 구형이 이뤄지면, 29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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