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정원에서도…성추행 적발 고위간부 파면
입력 2021-06-08 19:31  | 수정 2021-06-08 19:52
【 앵커멘트 】
국정원에서도 간부 2명이 한 명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직원 신고를 받고 즉시 조사에 착수해 징계했다고 밝혔는데, 내일(9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은폐 시도와 2차 가해 여부 등의 경위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국가정보원 간부 2명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이 최근 2급 간부 A씨를 파면하고, 5급 직원 B씨에게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같은 부서 직원을 집무실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B씨도 같은 피해자를 지난해 9월 성추행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인사 관련 핵심 보직을 지냈으며 대북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3월 18일 피해 직원의 신고를 받고 다음 날 박지원 국정원장에 보고한 후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차 조사를 마친 4월 1일과 16일, 가해자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직무배제 조치하고 5월 21일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내일(9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감사 조사와 처분 경위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회 정보위원들은 국정원에서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서처럼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는 없었는지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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