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호조무사가 수술?…척추전문병원서 또 '대리 수술' 의혹
입력 2021-06-08 19:20  | 수정 2021-06-08 20:12
【 앵커멘트 】
지난달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죠.
이번엔 광주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수술했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척추 전문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 공동 원장으로 일했던 의사 A씨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환자의 수술 부위를 누군가가 봉합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 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A씨가) 동영상 말고 (대리) 수술 내용을 기록한 메모를 제출하셨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지난 2018년 특정 시기에 간호조무사가 의료 행위를 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 행위를 시켜서도 안 됩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경찰은 현재까지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 등 모두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병원 측은 "A씨가 제기한 의혹은 모두 허위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병원 관계자
- "A씨는 10년 전부터 수술실을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술실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내부를 알고…."

일부 병원의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술실 폐쇄회로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의사단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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