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원직 유지' 최강욱, '윤석열' 탓해
입력 2021-06-08 18:36  | 수정 2021-06-15 19:05
재판부, 최강욱 주장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
당선무효형 면해, 의원직 '유지'
최강욱 "정치 검찰의 장난질" 주장

"조국 전 장관 아들이 내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고 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주장이 재차 '허위 사실'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상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오늘(8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대표의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죄 인정됐지만 의원직은 '유지'


최 대표는 2017년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조씨가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줘 조씨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게 하고 4·15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씨가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9개월간 매주 2회 부정기적으로 조씨를 만났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인턴 업무 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는데, 최 대표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순번 2번을 받아 (최 대표의 범행으로) 당선 여부가 좌우될 상황은 아니었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이번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데 최 대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 대표는 조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응시한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도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해당 형량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합니다.

최강욱 "정치검찰의 장난질" 주장


한편 최 대표는 자신이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정치검찰의 장난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최 대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정치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실감한다"며 "선거법 위반까지 포함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도, 그것을 통해 노리는 정치적 목표를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오판하고 정치 활동에 나선 전직 검찰총장이 과연 얼마나 진실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그런 정치활동을 하는지 똑같은 차원에서 면밀한 잣대로 검증해달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최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기가 막히지만 흔들리거나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다"며 "제 업보가 크지만 의연하게 감당해 보겠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이상은 기자 / leestellaaz@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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