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안부, 지자체 보유자산 조건부 공개
입력 2009-09-01 10:37  | 수정 2009-09-01 10:37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보유 현황을 정책상 필요할 때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자산 처분 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 행정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와 230개 기초 지자체는 모두 349조 원에 달하는 토지와 건물, 물품 등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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