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캐나다, 쇠고기 국제분쟁 본격화
입력 2009-09-01 06:53  | 수정 2009-09-01 08:10
【 앵커멘트 】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쇠고기 분쟁이 결국 세계무역기구 분쟁해소패널로 넘겨졌습니다.
우리가 패소할 소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해결기구는 캐나다가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라며 한국을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분쟁해소패널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패널은 한국과 캐나다, 그리고 제3국 위원들로 구성되며 12개월 이내에 패널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 패널보고서는 재판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역보복을 받게 됩니다.

핵심 쟁점은 한국의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쇠고기 금수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캐나다는 지난 2007년 미국과 함께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광위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하면서 자국산 쇠고기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캐나다는 또 한국이 지난해 촛불시위를 겪으면서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의 쇠고기를 수입할 때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방어논리나 명분에서 우리가 밀린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특히 패널에 참가하는 제3국으로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결정되면 판결은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 전에 양국이 합의하면 패널절차는 그대로 종결됩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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