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고양이 떼죽음' 범인 찾았다…범행 이유는 "밤마다 울어서"
입력 2021-06-08 09:40  | 수정 2021-06-15 10:05
2~3월, 길고양이 6마리 사체 발견
범인,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 A씨
"밤마다 울어서 아내가 잠 못자"

지난 2~3월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들의 사체가 발견된 사건의 범인이 이 아파트에 사는 70대 남성 A씨로 조사됐습니다.

오늘(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23일 사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고양이 6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며 "입가에 거품과 피가 묻어있어 누군가 독극물을 먹인 것 같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주민들의 진술과 아파트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고양이 6마리가 아닌 4마리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고양이 사체 부검 결과 살충제 종류인 '카보퓨란 중독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살충제를 생선 뼈, 고양이 밥 등에 묻히는 방식으로 고양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부인이 병을 앓고 있는데 고양이가 밤마다 시끄럽게 울어 잠을 자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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