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영, 술 취해 사고 치면 최장 2년 음주금지
입력 2009-09-01 00:53  | 수정 2009-09-01 07:42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음주는 물론 술집 출입을 금지하는 '음주금지명령제'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음주금지명령제는 경찰이나 지방자치 정부가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한 16세 이상의 음주자에 대해 치안법원에 신청하면 판사가 '음주금지'를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사는 2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선술집이나 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물론 출입까지 금지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어기면 약 5백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약 20만 원~50만 원의 비용을 내고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할 뿐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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