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故 손정민 친구측 "허위사실 유포했다"...유튜버 고소
입력 2021-06-07 20:14  | 수정 2021-06-08 08:52
지난달 30일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이 만들어져 있다.이날 서울경찰청은 손씨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환경미화원이 습득해 제출했다고 밝혔다.[사진 제공 = 김호영 기자]

'한강 실종 사망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가 실종되던 날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 측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유튜버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 측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튜버를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김규리 변호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 박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앤파트너스 측은 지난달 31일 손씨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모욕·협박 등 위법행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종이의 TV 외에도 온라인에서 A씨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른 유튜버, 악플러 등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

한편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에 따르면 로펌 측은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수만 명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이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메일이 460여건 들어왔다고 밝혔다. 변호인 개인 메일과 로펌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접수된 것까지 더하면 총 500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지난 4일 A씨와 가족,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과 댓글을 올린 유튜버 등을 7일부터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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