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징용' 일본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각하…대법원 판단 뒤집혀
입력 2021-06-07 19:31  | 수정 2021-06-07 20:21
【 앵커멘트 】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지 2년 8개월 만에 이를 뒤집는 1심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 판결이 나오면서 패소했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 전쟁에 이르기까지 일제 강제 노역에 동원된 85명이 지난 2015년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해도 받지 않아 6년이나 지났고,

지난 2018년 대법원이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손배소에서 '승소' 판결을 내려 원고들의 기대는 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7일) 1심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헌법상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를 위한 협정 조약상 청구권이 제한된다"며 본안 심리 없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3년 전 대법원 선고와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피해자 측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임철호 / 강제징용 피해자 아들 (84살)
- "아버지, 이 판사들이 한국 판사들이 맞습니까? 한국 법원이 맞습니까? 참으로 한탄할 일이고 입을 열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교부는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재판부는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선고 날짜를 돌연 사흘 앞당겼습니다. 법정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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