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껏 만들어 놨더니 '도심 흉물' 전락…공공조형물 어쩌나
입력 2021-06-07 19:20  | 수정 2021-06-07 20:28
【 앵커멘트 】
대형 건물 앞에 설치된 공공조형물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방치된 조형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애초의 취지인 미관 개선은커녕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빌딩 앞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곡선으로 어우러진 조형물이 보이는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곳곳이 긁혀 있습니다.

다른 곳도 비슷합니다.

한 조형물은 이곳저곳 뜯겨진 탓에 원판인 나무가 그대로 보일 정도입니다.


▶ 인터뷰 : 김성환 / 서울 서초동
- "(주변을) 미화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고 세우는 건데,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형물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조형물들은 대부분 의무적으로 제작한 미술품들입니다.

▶ 스탠딩 : 김태림 / 기자
- "현행법에서는 연면적 1만㎡ 이상인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의 일부를 사용해 미술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예술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로 26년 째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조형물이 만들어진 뒤에는 사실상 방치돼 오히려 도심 미관을 흐리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 제정 취지도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당초 이 법은 예술가들에게 창작기회를 주자는 목적도 있었는데, 실제 입찰은 직접 생산 증명서나 온실 공사업 같은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준모 / 미술 평론가
- "(지금은) 조각가들은 못 하고 예술과는 전혀 관계없는…. 작가적 역량이나 예술적, 미학적 가치가 최우선돼야 하는데 시공 실적만 따지잖아요. 공모자격 개선이 되게 중요하고…."

힘들게 만든 공공조형물이 흉물로 전락하게 하지 않으려면 애초의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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