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세균 "개헌 미룰 수 없다"…여권서 속속 '개헌론' 띄우기
입력 2021-06-07 18:15  | 수정 2021-09-05 19:05
정세균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하자"
이동학 "7공화국 시대 열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22년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7일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정 총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의 필요성을 말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정파적 권력 독점욕 때문"이라면서 "대선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자는 주장은
개헌을 안 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6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지 34년이 지났다"며 "6공화국 헌법은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고 감당하기에는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공감, 협치와 분권, 조정과 합의라는 시대정신의 구현이 필요하다"며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자신이 국회의장을 지낸 20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했다고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 역시 대통령 발의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골든타임은 2022년 대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내년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로 '장유유서헌법'과 '레임덕촉진헌법'을 바꾸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투 포인트 개헌'으로 대통령 출마 자격을 40세로 규정한 이른바 '장유유서 헌법'과 5년 단임제를 규정한 '레임덕 촉진 헌법'을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이 위원은 "87년 헌법에서 5년 단임제를 선택한 이유는 오랜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며 "지금 그런 우려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개헌 이후 5년 단임 대통령들은 모두 불행한 말년을 보내야 했다"며 "이제 34년이면 시행착오는 충분히 거쳤다. 기후변화와 고용불안, 초고령화와 양극화 등 장기 과제들은 '일회용 정부'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올해 안에 새로운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묻는 국민투표 절차를 밟자"며 "다음 정부부터는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7공화국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의 '장유유서헌법' 개정 주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약진이 함께 주목받으면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나이 제한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회자됐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3%의 지지를 얻어 대선주자 선호도 4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 연령은 40세 이상입니다.

[ 신동규 기자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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