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해 야간진료" 자격 정지…법원 '부당' 판결 이유는
입력 2021-06-07 16:37 
진료 중인 의사의 몸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더라도, 진료에 지장이 없었다면 '면허정지'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 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이 씨는 '2017년 9월쯤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야간진료를 했다'는 이유로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7년 당시 "의사가 응급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환자를 봤다"는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이 씨에게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하 소량의 알코올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법정에서 줄곧 "진료 전 음주를 하지도 않았고, 진료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주취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을 마셨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약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야간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진료 행위에 이상을 느끼지 못한 점도 징계가 부당한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씨로부터 야간진료를 받은 환자는 '손가락을 다쳐 진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잘 받아 A씨가 술을 마시고 진료한 느낌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씨를 '음주 진료'로 신고한 A씨가 이 씨로부터 두 차례 수술을 받았던 환자로 수술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수술비를 내지 않는 등 갈등을 빚던 당사자라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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