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동산 투기' 전 양구군수 구속기소
입력 2021-06-07 16:16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 강원 양구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창범 전 양구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노선과 역사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 땅 1400여㎡를 매입해 약 1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다.
전씨는 매입한 부지는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여m 떨어진 역세권에 있다. 전씨는 여동생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후 땅은 전씨의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전씨를 구속한데 이어 같은 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 전씨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조처를 했다. 검찰은 전씨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공매 등을 통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방침이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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