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강제징용' 日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 각하 판결
입력 2021-06-07 14:30  | 수정 2021-06-14 15:05
재판부 "개개인 청구권 소멸됐다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
日기업이 인단 1억원씩 지급하라고 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반돼

법원이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여러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피해자들은 17곳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곳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는 상반됩니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1인당 1억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하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