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진료 영향 없었다면 혈중알콜농도 미량 검출 의사에 징계 부당"
입력 2021-06-07 10:50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진료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미량의 알콜이 혈중에서 검출됐다면 이를 이유로 의사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됐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서 감지된 혈줄알콩농도가 상당히 낮고, 진료 받은 환자가 문제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와 수술 결과를 두고 다툰 B씨는 2017년 9월 "A씨가 응급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환자를 봤다"며 112 신고를 하고, 보건소장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소에서는 음주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종결처리 했으나, 경찰 출동기록을 살펴보라는 재민원을 받고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5% 미만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진료 전 음주를 하지도 않았고, 진료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주취 상태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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