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말 야근 힘든 일 도맡아 하는데…간호직 공무원 수당 6만원 계약직 40% 불과
입력 2021-06-07 10:48  | 수정 2021-06-07 22:30
코로나19 근무를 하던 의료진들이 잠시 숨을 돌리며 선풍기를 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간호직 공무원들의 업무 가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요 업무는 간호직 공무원이 도맡아 하고 있지만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수당은 계약직의 40%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산 한 간호직 공무원이 숨지기 전날 업무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하며 동료와 대화한 내용이 공개됐다.

[사진 = 연합뉴스]
7일 부산간호사회에 따르면 5월 기준 부산시 내 보건소 간호사 973명 가운데 정규직은 413명(42%), 계약직은 560명(58%)이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지친 정규직이 휴직이나 병가 등을 내자, 부산시가 계약직을 우선 투입하면서 계약직 간호사는 더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보건소 내 계약직 간호사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분담으로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다수 보건소에서는 기존의 간호직 공무원 인력으로만 주말이나 야근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계약직 간호사들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각 구·군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또 1년여 단위로 계약직 공무원들이 교체되는 탓에 검체 채취와 같은 반복 업무 이외 비중 있는 업무는 죄다 간호직 공무원의 몫이다.
지난달 23일 동구 보건소의 한 간호직 공무원 이모(33)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격무에 시달린 탓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씨는 올해 363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 이는 정규 근로 시간인 주 52시간을 제외한 수치다. 간호직 등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무 시간에 제한이 없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받지 않는데다 공무원법에도 초과근무와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보건소의 열악한 근무환경에다 계약직보다 못한 처우가 지속되자 간호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예방접종센터의 경우 구인난에 파견직 일일 수당이 25만 원까지 치솟았지만, 간호직 공무원은 비상근무수당이 6만 5000원에 불과하다. 일선 간호직 공무원들은 '이럴 거면 공무원이 괜히 됐다'며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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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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