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혐의 체육교사, 2심서 무죄…학생들 증언 결정적
입력 2021-06-07 10:43  | 수정 2021-06-14 11:05


수행평가인 유연성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학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5∼6월 광주 시내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수업하던 중 B(15)양에게 다가가 팔뚝을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양은 체육 수업을 하던 중 불려 나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당시 체육부장과 함께 수행평가 사항인 유연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 B양에게 다가간 사실이 없다.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도 "A씨가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지 않고, 직접 검사 결과를 측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다른 학생들과 동료 선생님들이 증언이 주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B 양이 여러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 사실을 듣거나 A씨의 행위를 목격했다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없다. A씨가 B양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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