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 잘못 알려줬다"며 외국인한테 캔 던져…2심도 '실형'
입력 2021-06-07 10:26  | 수정 2021-06-14 11:05

길을 잘못 알려줬다는 이유로 외국인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길을 잘못 알려줬다는 이유로 외국인 B·C씨에게 음료수 캔이 든 비닐봉투를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8월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외국인 여성들에게 접근했고 여성들이 자리를 피하자 재차 접근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을 밀치고 달아났습니다. 이에 A씨를 쫓아온 다른 종업원 D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폭력을 행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실형만 7회를 선고받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외국인 여성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진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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