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인거래소 내부자 거래땐 과태료 1억 부과한다
입력 2021-06-06 17:52  | 수정 2021-06-06 21:56
◆ 혼돈의 가상화폐 ◆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이 자신의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면 거래소가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일 가상화폐 거래소 20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면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FIU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의무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 말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전거래 및 시세조종을 막기 위해 사업자와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기존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 전까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마쳐 향후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에게 곧바로 이런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신고하는 업체들은 처음부터 금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소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에 실명인증 계좌 발급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들은 지난 3월 발효된 특금법에 따라 은행에서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받고 사업자 신고를 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중소 거래소들은 "은행들이 기존 (실명계좌 발급) 업체와만 제휴하고 (신규 업체와는) 안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위를 향해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은행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고 "알아서 하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이 결정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거래소들 사이에서는 기존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업체 4곳을 제외한 나머지 50여 개 업체는 모두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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