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네 곳곳 파고드는 '리얼돌 체험방'…경찰 여성가족부 7일부터 집중 단속
입력 2021-06-06 16:48  | 수정 2021-06-06 16:56

경찰이 오는 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의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리얼돌 체험방의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주거지역에서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리얼돌 체험방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면서도 "청소년들의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방은 성인용품점으로 분류돼 영업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리얼돌 체험방은 학교로부터 반경 200m 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만 아니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많이 오가는 장소에도 문을 여는 곳이 생기면서 인근 거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르면 상대보호구역에서 리얼돌 체험방 운영은 불법이다. 리얼돌 체험방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다.
경찰청은 여가부 등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법 등을 토대로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전화번호, 주소, 인터넷 정보 위치(URL), 이메일 등 업소 정보를 포함한 간판, 전단 등 광고물을 내건 리얼돌 체험방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 광고 선전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성인인증 등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탑재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리얼돌 체험방에 계단·출구·통로 등 일정한 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이다.
경찰은 시·도 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 신청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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