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탈의실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10대 남학생..."호기심에 그랬다"
입력 2021-06-06 14:49  | 수정 2021-06-13 15:05
경찰 관계자 "추가 피해 사실 있는지 조사 중"
피해자들 "수영장 측의 대응에도 문제 있어"


10대 남자 고등학생이 수영장에서 여성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6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A(17)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3월 26~27일에 서울 은평구의 한 수영장에 들어가 본인의 휴대전화로 여성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군은 수영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학원 수강생으로 여성 탈의실 입구에 보안장치나 가림막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탈의실 안쪽으로 손을 뻗어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의 범행은 여자 탈의실 근처를 기웃거리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회원이 수영장 직원에게 신고하며 발각됐습니다.

해당 수영장 측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군이 여성 탈의실 내부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발견한 뒤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내 컴퓨터 등을 압수·조사하였고 그 결과 탈의실 안을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 찍힌 인원 13명 중 식별 가능한 피해자는 5명으로 확인됐고, A군이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정황이나 추가 불법 촬영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A군이 아직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며 "추가 증거가 나오면 구속영장 재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수영장 측의 대응에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애초부터 수영장 측의 관리·감독이 소홀했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영업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조용히 사건을 처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피해자는 수영장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피해자는 "수영장 측은 이번 사건에 회원들에게 공고문 등을 통해 알리지도 않고 공식 사과문도 내지 않고 있다"며 "그간 여자 탈의실 입구에 보안장치도 없었으나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코로나19를 핑계로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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