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식 중 쓰러져 사망한 부사관…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21-06-06 12:30 
서울행정법원 [사진제공=연합뉴스]

격무에 시달리다가 회식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한 공군 부사관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숨진 A씨 배우자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군에서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10월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코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관상동맥박리증'으로 나타났다.
A씨 배우자는 이듬해 4월 유족 연금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공무와 A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배우자 이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배우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관상동맥박리증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해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산 기록에 나타난 것보다 A씨의 실제 근무시간이 더 길었다는 판단이 이같은 판결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망인의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조기 출근이나 야근하는 경우가 잦았던 점을 고려하면 컴퓨터 접속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며 컴퓨터 접속기록을 토대로 사망 1주일 전 총 60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1.48시간을 근무했다고 판단했다. 추석 연휴 내내 출근하고 진급 심사를 위해 휴무에도 관련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다고도 덧붙였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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