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입시비리' 재판 이번 주 6개월 만에 재개…'정경심 교수도 출석'
입력 2021-06-06 11:34  | 수정 2021-06-13 12:05
지난해 12월 코로나19로 멈춘 지 6개월여 만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선거법 위반 이번주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12월 4일 공판준비기일 이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지난해 11월 열린 공판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오늘(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오는 11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속행 공판을 엽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법정에서 마주치는 것은 작년 9월 정 교수의 1심 재판에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모두 거부한 이후 약 9개월 만이며, 특히 두 사람이 피고인 신분으로 함께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확인서를 써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오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 대표 측은 "발언 요지는 검사가 (업무방해로) 기소를 했고 본인은 그 부분을 무죄로 다투고 있다며 무죄의 근거를 언급한 것이고 의견 표명"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던 자신을 의도적으로 기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죄의 구체적 근거라고 에둘러 표현하지만 구체적 근거란 건 결국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며 "최 대표의 발언은 명백하게 사실관계다. 인턴확인서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 대표는 자신이 주장한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좌절시키기 위한 부당한 기소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기소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