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前여친 사진 왜 안 지웠냐?"…남친 흉기로 찌른 20대女 집유
입력 2021-06-06 11:30  | 수정 2021-06-06 11:42
서울 남부지법[사진=연합뉴스]

남자친구의 컴퓨터에 전 연인들의 사진이 저장돼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흉기로 남자친구를 찌른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씨(29)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찔러 큰 상처를 입혔다"며 "상해를 가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6월 연인 사이였던 A씨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A씨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A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았다.
홍씨는 A씨가 과거에 만났던 연인들의 사진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A씨는 홍씨에게 "헤어지자"고 했지만 이후에 홍씨는 '한 마디만 더하면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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