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신고하자 피해자는 인사 불이익"…공군 또 민낯 드러나나
입력 2021-06-06 10:28  | 수정 2021-06-13 11:05
"장소 이동중 택시 안에서 상관 지인에 성추행”
당시 성추행 방조 의혹 대령, 가해자 모두 무혐의
신고한 대위, 석 달 뒤 근무평정서 모두 최하점

2년 전 공군의 한 여군 장교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오히려 보복성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폭로를 터뜨려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스스로 세상을 등진 여성 부사관 사건의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나온 폭로입니다.

국방부는 당시 공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5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된) A대령에 대한 공군 조사와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감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목된 A대령은 피해 사실을 제기한 B대위가 A대령 지인으로부터 입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조사에 들어가기는커녕 되려 근무평정과 성과 상여급 평가에서 최하점을 매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 소속 B대위는 지난 2019년 9월 A대령 요구에 따라 지인 술자리에 동석했습니다.

B대위가 사양했지만 A대령이 기어코 ‘(자신의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해 성사된 자리였으며, 해당 자리에서 A대령은 술을 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B대위, A대령, A대령의 지인 세 사람은 택시를 함께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A대령이 너도 성인이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말한 뒤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이후 A대령 지인과 택시에 둘만 남은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 B대위 주장입니다.

B대위는 성추행 가해자와 A대령 등을 ‘술자리 동석 강요, ‘성추행 방조 등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공군본부 헌병·감찰·법무실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추행 가해자 역시 민간 검찰에서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난 그해 12월, A대령은 B대위에게 평가항목 모두에 대해 최하점을 줬습니다.

한편 강 의원실 측은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한 수사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보복성 인사로 피해 신고에 앙갚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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