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재판 6개월 만에 재개…최강욱 이번 주 1심 선고
입력 2021-06-06 08:40  | 수정 2021-06-06 09:19
【 앵커멘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돼 부인 정경심 교수와 동반 출석합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도 이번 주 나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오는 금요일 재개됩니다.

지난해 12월 공판준비기일 뒤, 코로나19 확산과 재판부 변경 등의 문제로 열리지 않은 지 6개월 만입니다.

이번 재판에는 처음으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가 함께 법정에 서게 돼 어떤 증언을 할 지 주목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딸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가족이 부당하게 수사를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가 인정 돼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도 오는 화요일 내려집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인터뷰 :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지난 5월)
- "이런 말 같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이런 어이 없는 사건을 통해서 정치 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가 됩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