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픽뉴스] "야한 옷 입지마"·교주의 민낯
입력 2021-06-05 19:30  | 수정 2021-06-05 20:15
【 앵커멘트 】
화제의 키워드로 보는 픽뉴스 시간,
오늘(5일) 사회부 박자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키워드 뭔가요?

【 기자 】
첫 번째 키워드 '야한 옷 입지마' 입니다.

【 질문1 】
야한 의상, 그래도 개방적 분위기의 국가가 늘어난 것 같은데,
어느 나라에서 벌어진 일인가요?

【 기자 】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탄자니아 국회에서 일어난 이야긴데요.

"야한 옷 입지마"라고 지적한 건 이 국가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 질문2 】
무슨 상황이었길래 그래요?

【 기자 】
지난 1일, 탄자니아 국회에서 콘데스터 시츠웨일이라는 여성 의원이 몸매가 드러나는 하의인 '트라우저'를 입고오자 일부 남성 의원이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사실 노출 의상도 아니고 그저 꽉 낄 뿐이었는데요. 한 남성 동료의원은 "의장님, 잠시 제 오른쪽에 앉은 여성 의원의 정장 바지를 좀 봐달라"며 언성을 높였고,

결국 국회의장이 "제대로 된 복장을 하고 다시 오라"며 콘데스터의 퇴장을 명했다고 합니다.

【 질문3 】
사진을 보면 어떤 점이 그렇게 불쾌했던 건지 모르겠는데요?

【 기자 】
네 그렇죠, 탄자니아는 이슬람교 비중이 35%인 아프리카 국가인 만큼 보수적 분위깁니다.


여성 정치인에 대한 시각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트위터에서 공론화가 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냐", "여성들은 이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등 비난적인 반응이 터지자,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남자 의원은 "탄자니아 국회에선 여성이 정장 바지는 입을 수 있지만 꽉 끼는 옷은 엄격히 금지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탄자니아 여성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 질문3-1 】
이 와중에, 영국에서는 하의 실종 패션으로 뉴스를 진행하기도 했다면서요?

【 기자 】
네 탄자니아 소식과 달리 유쾌한 이야긴데요,

BBC 심야뉴스 프로그램에서 지난 2일 밤, 쇼 시작과 동시에 앵커 숀 레이가 맨 다리에 상의 정장만 입고 나온 건데요,

자연스러운 하의 실종 패션 연출에 시청자들 폭소가 터졌습니다.

더군다나 그날 런던 낮 최고기온이 28도에 육박해서 "더위를 싹 가셔줄 수 있었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 질문3-2 】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 기자 】
앵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이 방송국 스튜디오는 각종 전자장비는 물론 조명 때문에 엄청난 열을 쏟아내는데요. 그런 만큼 에어컨을 아주 강하게 틉니다.

스튜디오 카메라맨들은 한여름에도 패딩을 입고 일하기도 하잖습니까,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네요.

【 앵커멘트 】
"로마에 가면 그나라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지만 탄자니아 사례는 공론화를 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군요,
다음 키워드 뭔가요?

【 기자 】
'교주의 민낯'입니다.

【 질문4 】
또 분노를 부르는 이야기군요.
무슨 사건이었나요?

【 기자 】
네 한 교주가 여신도들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이들을 상대로 착취도 했다는 이야긴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건에서 교주의 성폭행은 2015년부터 5년 동안 44차례 벌어졌고요, 피해자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섯 명입니다.

피해자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부모 등의 영향으로 교주 A 씨의 종교에 가까워져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 질문5 】
어떤 말을 하면서 어린 피해자들을 범죄에 노출되게 한 건가요?

【 기자 】
네, 취재를 해보니 A 씨가 피해자에게 자주 한 말은 "많이 배우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며 학교를 중퇴하고 본인을 신적 존재로 믿으라고 했다고 하고요,

또 한 피해자에겐 "나를 위해 옷을 벗어 달라"는 말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악마와 다름 없었지만 성장 과정을 이 종교에서 한 피해자들에겐 '세뇌된 신적 존재'였던 거죠.

【 질문6 】
이런 범행을 당하면서도 당시엔 아무도 신고를 못했던 건가요?

【 기자 】
물론 무서워서일 수도 있었겠지만 피해 당시엔 미성년자들이 많았고, 합숙 생활도 있었던 만큼 폭로나 탈출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들이 성인이 되고나서야 폭로를 할 수 있었고, A 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최근 2심도 징역 12년을 확정했는데 A 씨가 또다시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 앵커멘트 】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자은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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