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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공식입장 “보아, 의약품 통관 부주의 불기소 처분...죄송하다”
입력 2021-06-05 12:28  | 수정 2021-06-05 12:32
SM 공식입장 사진=DB
가수 보아가 의약품을 국내에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했다”라고 알렸다.

더불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며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하 SM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예술가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 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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