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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록 투자자문사인데…허위 광고에 '묻지마 투자'
입력 2021-06-05 11:40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투자자문회사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관련 광고를 게시했다가 시정 조치를 받았다. 또 해당 투자자문회사는 고객의 돈으로 '묻지마 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금감원이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5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금감원은 투자자문회사 A사의 허위 광고, 투자 적정성 등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성립되는지 확인 중이다. 일부 A사 고객들이 허위 광고, 투자 적정성 관련 금감원, 공정위에 진정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A사는 유사투자자문회사가 아닌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으로 등록된 회사로 고객의 자금을 유치해 여러 금융상품에 간접 투자 한다.
진정서에 따르면 A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리스크 관리 내부 조직을 통해 자산운용 관리감독을 한다고 안내했다. 또 투자 전 사전점검을 거쳐 손실 한도를 고려하고 정기 운용전략회의를 개최해 리스크 관리, 시장 분석 등을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 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A사엔 별도의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 절차가 없고 오로지 펀드매니저의 판단에 의해 투자가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A사의 대표와 고객 면담 녹취록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실토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고쳐라"고 A사에 전달했다. A사는 지난해 말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해 문제가 되는 표현들을 수정했다.

A사가 고객 돈으로 진행한 간접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도 있다. 펀드매니저가 시장, 종목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투자를 진행한 게 아니라 복불복 투자를 한다는 의혹이다. 예를 들면 IT섹터 기업들의 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되면 각 투자자 별로 랜덤으로 IT기업을 선정해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어떤 IT기업을 매수한 투자자는 이익이 나는 반면 또 다른 IT기업의 주가를 산 투자자는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손실이 쌓인 일부 고객들은 거래를 하지 말아달라"며 펀드매니저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진정인들은 "투자자들이 투자자문회사에 간접 투자를 결정한 이유는 투자의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라고 분노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는 "투자일임계약서에 투자자문회사의 책임 영역을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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