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사망 부사관 부대, 4개월 전엔 성추행 중령 3년 형
입력 2021-06-05 11:05  | 수정 2021-06-05 14:25
【 앵커멘트 】
이 모 부사관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공군 부대에서는 불과 1년 전에도 성추행 범죄가 발생해 가해자인 중령이 구속까지 됐던 사실이 MB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중령은 작년 말 징역 3년형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넉 달 뒤인 올해 3월 이번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이 터졌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성추행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사관 이 모 씨 사건이 발생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MBN 취재 결과, 불과 1년 전에도 간부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비대대장인 A 중령이 부하 여군 B씨를 성추행해 지난해 5월 구속된 겁니다.

A 중령은 이후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해임돼 제적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3월에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성추행을 한 부대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불과 넉 달 만에 성 관련 범죄가 또 발생한 셈입니다.


이 부대에서는 3년 전인 지난 2018년에도 정보통신대대 대대장이 여성 중위를 강제 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보통신대대는 이번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의 가해자 장 모 중사가 소속된 곳입니다.

「▶ 인터뷰 : 강대식 /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위원
- "1년 전, 부대의 간부가 관여된 일로써 추가적인 특단의 조사와 함께 기강 해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여야는 오는 9일 국방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해 A 중령 사건을 포함한 공군의 성범죄 조사 실태와 각 군의 성범죄 방지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원용·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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