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인사비리 항소심서 김은경 "보석 해달라"
입력 2021-06-04 18:05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구속 수감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형사6-1부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정권 교체에 공을 세우기 위해 인사를 진행한 것이라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겠지만 그건 아니다"라며, "원심은 추천 후보자 중 일부에 대한 평가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봤는데, 지원자가 임원 지위에 적합한 지 판단하는 게 특정인을 추천했다고 보는 것엔 오류가 있다"고 원심에서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 자리에 특정인을 앉힌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던 건데, "인사 당시 공석에 적격자 없음이라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을 뿐이고, 한 개인의 위법한 인사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구조 자체가 위법하다"는 게 김 전 장관 측의 전반적 입장입니다.


공모 혐의를 받는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기존에 있는 청와대 내부 규정에서 균형인사비서관 자리는 판단 쟁점이 되는 직권을 가진다"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일부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행위에 증거가 없고, 특정인을 내정한다고 밀어붙인 적도 없다.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운영지원과의 추천 후보자 지원 등 구체적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모 혐의에 대한 해당 논점을 검사가 더 명백히 입증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말미에, 검찰 측은 "원심에서 2년간의 광범위한 심리를 통해 김 전 장관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 법정 구속을 했다"며 "김 전 장관이 신청한 무리한 증인신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석 청구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하겠다든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당당하게 법원에 나올 생각이다"라며 "실제 구속 기간이 오래되면서 건강 문제도 있으니 재판부에서 감안해 판단해달라"고 다시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재판 이후 신 전 비서관은 "1심 때와 같이 입장이 동일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항소심 선고가 끝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자은 기자ㅣ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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