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검찰, 이재용 부회장 벌금형 약식 기소
입력 2021-06-04 17:36  | 수정 2021-06-04 18:18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수년 간 피부 질병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맞은 것이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3월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와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면서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6일 열린 수심위에서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결국 수심위는 수사 중단을 권고했고, 기소 여부는 심의위원이 7대 7로 갈려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이날 검찰의 약식 기소는 수시위 권고 취지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개인은 물론 회사를 위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 조언에 따라 검찰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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