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 어떻게 끌래?"…이별 통보에 기름 뿌리고 불붙인 남자친구
입력 2021-06-04 17:10  | 수정 2021-06-11 18:05
여자친구 이별통보에 분노
1심서 벌금 400만원…불복해 항소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분노한 30대 남성이 라이터 기름에 불을 붙여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로 벌금형에 선고됐습니다.

오늘(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화가 나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라이터 기름을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여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불을 끌 거냐", "라이터 기름에 불이 얼마나 잘 붙는 줄 아느냐" 등의 발언으로 B 씨를 겁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신적 문제를 자각해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최근 1심의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