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구미 3세 여아' 친언니에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1-06-04 14:46  | 수정 2021-06-11 15:05
160시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보호자 의무 저버린 채 극심하게 학대한 정황 고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언니 김 모(22) 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4일 김 씨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하고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 10년 제한을 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고 결국에는 방치하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원룸에 홀로 방치된 피해자가 장시간 겪었을 외로움, 배고품,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하기 어렵다"며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린 채 극심하게 학대하고 생명까지 앗아간 정황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부정수급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진술과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20년에 대해서는 "살인 범죄를 저질렀으나 적극적으로 사망을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에 부과되는 형과 치료이수프로그램 등으로 재범 우려가 낮아 부착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12일 구속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날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김 씨는 재판부가 선고 내용을 읽는 동안 계속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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